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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 서의 사정재결 - 행정심판에서의 사정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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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6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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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재결은 공익추구를 위한 예외적인 것이므로 그 요건인 공공복리는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인용재결에 따른 공익침해의 정도가 위법?부당한 처분의 유지에 따른 사익침해의 정도보다 월등하게 큰 경우에 한할 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사정재결을 한다고 해서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명시하여야 한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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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행정심판에서의 사정재결

Ⅰ. 사정재결의 의의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의 결과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어긋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는바(법 제33조 제1항) 이를 가리켜 사정재결이라고 한다. , 행정심판에 서의 사정재결 - 행정심판에서의 사정재결법학행정레포트 , 행정심판 서 사정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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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 서의 사정재결 - 행정심판에서의 사정재결



행정심판에 서의 사정재결
레포트/법학행정





다.

행정심판에 서의 사정재결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Ⅱ. 인정범위

사정재결은 공익과 사익의 합리적인 조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재결인데, 무효등 확인심판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법 제33조 제3항). 그러나 무효?취소의 구별의 상대성, 사정재결제도의 분쟁해결상 화해적 기능, 기성사실의 존 중 등을 이유로 무효등확인심판의 경우에도 사정재결의 necessity 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아

Ⅲ. 제도의 취지

사정재결은 사익의 보호가 결과적으로 공익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올 경우 사회전체의 공익을 우선시킴으로써 이를 시정하려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고 파악된다 환언하면 사정재결은 공익과 사익을 공익우선적 견지에서 조절하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아 이것은 종래 행정심판(소원)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것을 현행 행정심판법에서 새로이 규정한 것이다.

3. 재결청은 사정재결을 함에 있어 그 재결의 주문에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명시하여야 한다(법 제33조 제1항 단서).

이것은 사정재결이 곧 위법 또는 부당…(drop)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Ⅳ. 요건

1.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함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 사정재결도 다른 재결과 마찬가지로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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