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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te]環境(환경)화학 - 수질오염 기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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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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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기준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ㆍ화학적 산소요구량ㆍ부유물질량, 폐놀류 등 수질오염물질의 항목별로 나뉘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1. 생활용수/가정용 및 가정용에 준하는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로서 음용수/농업용/공업용수 이외의 모든 용수를 포함한다. 3. 공업용수/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에서 사업활동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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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지역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로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순서
다음의 폐수배출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하수도법」 제7조제1항,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 및 별표1)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됩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3 제2호가목 비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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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사항 : 농업용수/공업용수 일지라도 생활용수의 목적으로도 함께 이용되는 경우에는 생활용수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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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환경)화학 - 수질오염 기준 조사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및 별표13제2호).
설명
1. 생활용수/가정용 및 가정용에 준하는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로서 음용수/농업용/공업용수 이외의 모든 용수를 포함한다.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화학적 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및 별표13 제2호가목)

3. 공업용수/수질環境(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에서 사업활동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배출허용기준

다. 2. 농업용수/농작물의 재배/경작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환경부장관은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해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하여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 * 공통사항 : 농업용수/공업용수 일지라도 생활용수의 목적으로도 함께 이용되는 경우에는 생활용수 기준을 적용한다.

하수처리구역에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하수도법」 제28조)
2. 농업용수/농작물의 재배/경작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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