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연습] (방통대 2010-2 공법연습 A형)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에 대해 논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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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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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단지 다수의 지배만을 뜻하는 것은 아닐것이다. . 소수자의 인권을 배척하고 그들의 고민과 신조를 무시하는 다수의 지배는 다수의 전제(專制)일 뿐이다. Ⅵ.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동향
Ⅰ. 서론
4) 드루즈인 병역거부
- 법학과 4학년 공법연습 A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국가인권위원회,《국가 인권위원회 기자회견 자료집》, 2004. 김영일 외,《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결정》, 2004. 노회찬 ․ 임종인 외,《국회 국방위원회 공청회 자료집》, 2004. 이정렬, 《2002고단3941 병역법위반에 대한 남부지원판결문》, 2004. 조국,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을 위한 시론》, 2004. 최종영 외, 《2004도2965 병역법위반에 대한 대법원판결문》, 2004.
2) 남성병역거부위원회
3)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의 대중화
최종영 외, 《2004도2965 병역법위반에 대한 대법원판결문》, 2004.
김영일 외,《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결정》, 2004.
Ⅱ. 양심적 병역거부의 배경
Ⅴ. 국방의 의무와 양심적 병역거부
5. 비군사적 대체복무 plan
- 법학과 4학년 공법연습 A형 참고data(자료)입니다
5) 대체복무
Ⅰ. 서론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data(자료)] 국가인권위원회,《국가 인권위원회 기자회견 data(자료)집》,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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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무기간 연장
- 다양한 data(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 대체복무가 가능한 분야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법연습] (방통대 2010-2 공법연습 A형)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에 대해 논해보시오
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plan
6. 근무조건 강화
1. 유고슬라비아
병역거부, 양심적병역거부, 공법연습, 대체복무제도, 병역거부와대체복무제도, 대체복무
조국,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을 위한 시론》, 2004.
양심적 병역거부는 단지 소수파 종교집단의 반사회적 행동이 아닐것이다.
2. 이스라엘
Ⅳ. 대체복무제도의 배경
노회찬 ․ 임종인 외,《국회 국방위원회 공청회 data(자료)집》, 2004.
이정렬, 《2002고단3941 병역법위반에 대한 남부지원판결문》, 2004.
설명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양심 또는 신앙의 근본을 뒤흔드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Ⅶ. 외국의 事例
3. 대체복무 입법추진
1)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새로운 법률 제정 추진
1) 여성 거부자들
Ⅷ. 대체복무 도입의 원칙
Ⅹ. 結論
Ⅲ. 變化(변화)된 상황과 의의





4)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적 지원
순서
3) 수감된 병역거부자
2. 현역복무자에 대한 혜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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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의무 홍보강화
다. .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는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되고 있으며, 국제법적으로도 승인되어가고 있는 인권의 하나이다. ꡐ여호와의 증인ꡑ의 교리에 동의하던 않던 간에 그들이 히틀러 치하에서 목숨을 걸고 자신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신조를 지켰다는 점, 최근까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음에도 우리나라의 수많은 ꡐ여호와의 증인ꡑ들이 일관되게 집총보다는 감옥을 선택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실 헌법 제37조 2항 후단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ꡒ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ꡓ라고 못박고 있따 마지막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이 되면 혹여 병역기피풍조가 조장되는 것이 아닌가 또는 모든 남성이 군복무를 거부하고 대거 대체복무를 택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음을 알고 있따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분단국가인 대만이 대체복무법을 제정-실시하고 있으나, 그러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고 있따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 여부에 대한 심사 및 이후의 계속적 observation을 통하여 집총거부신념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마련한다면 이 권리가 단순한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양심의 자유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또는 헌법 제39조 1항이 병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양심의 자유도 이 테두리 안에서만 허용된다는 우리 법원의 논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처하는 심각한 상황을 너무도 안이하게 파악하는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