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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각론의 체계] 강도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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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0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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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강도죄폭행-협박(수단)수단이 아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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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죄의 폭행, 협박은 상대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라야 하지만, 공갈죄의 폭행, 협박은 상대에게 공포심 을 느끼게 하는 정도면 충분하다.



다.



[형법 각론의 체계] 강도의 죄



(2) 보호법익


또한 강도죄는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공갈죄와 비슷하지만, 다음의 점에서 구별된다.

- 강도예비·음모는 처벌되지만, 공갈죄에는 예비죄가 없다.



- 절도죄에는 예비죄 규정이 없지만, 강도예비·음모는 처벌된다.

강도죄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는 범죄이다.



- 보호법익은 재산권, 신체의 완전성, 자유이다. 즉, 공갈죄에는 상대의 하자있는 의사에 기한 재물의 교부나 재산 상 이익의 처분이 있어야 한다. .수단이다.처벌하지 않는다. 아울러 폭행 또는 협박이 수단으로 사용되는 범죄이므로 신체의 완전성이나 의사결definition 자유도 강도죄의 부수적인 보호법익이 된다.
- 재물 뿐 아니라 재산상 이익도 행위객체가 된다.


사이버 대학에서 공부한 내용을 요약해서 올린 data(자료)입니다. 그리고 독립적 구성요건으로 준강도죄(335조)와 인질강도죄(336조)가 있다아 마지막으로 강도죄는 미수(342조) 및 예비·음모(343조)를 처벌하고, 자격정지 병과규정(345조)이 붙어 있다아

공갈죄강도죄폭행-협박의 정도단지 공포심을 생기게 할 정도반항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처분행위필요(편취죄)불필요(탈취죄)친족상도례적용부적용예비-음모처벌한다.
1. 서



특별형법으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강도의 상습범과 5인 이상이 공동하여 강도한 경우(제5조의 4)와 미성년자의 약취-유인범이 인질강도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처벌하고 있다(제5조의 2 제2항 제1호). 또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에서 강도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4호).
-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한다.



(3) 강도죄의 체계
- 강도죄는 탈취죄이지만 공갈죄는 편취죄이다. 아울러 강도죄는 재물죄이자 이득죄이고, 영득죄이며, 탈취죄이다.처벌한다.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 친족상도례의 적용이 없다.
- 강도죄에는 친족상도례의 적용이 없지만, 공갈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단순강도죄(333조)가 기본적 구성요건이다.
형법, 강도, 인질강도, 치사죄, 강도강간, 해상강도
설명
강도죄는 다음의 점에서 절도죄와 구별된다. 재산죄와 폭행 또는 협박죄의 결합범이라 할 수 있으며, 재산범죄 중 가장 중하게 다루어진다.
(1) 의의

순서
사이버 대학에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서 올린 자료입니다.객체재물재물 및 재산상 이익보호법익소유권재산권, 신체의 완전성, 자유친족상도례 적용부적용예비-음모처벌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불법이 가중되는 수정적 구성요건으로 해상강도죄(340조)가 있고, 책임이 가중되는 수정적 구성요건으로 상습강도죄(341조)가 있다아 또한 특수강도죄(334조)에 마주향하여 는 불법이 가중되는 수정적 구성요건이라는 견해와 결합범이라는 견해가 대립된다. 강도죄는 재물 뿐 아니라 재산상 이익까지를 객체로 하는 재산죄이므로 그 보호법익은 소유권보다는 범위를 넓혀서 재산권이라고 해야 한다. 아울러 강도상해·치상죄(337조), 강도살인·치사죄(338조), 강도강간죄(339조)는 결합범 내지 결과적 가중범이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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