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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노동 관계 법상 사용자 concept(개념)의 확대 문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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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9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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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오늘날의 사용주들은 노동관계법상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간접고용·비정규 노동을 확대했고, 이러한 고용형태의 확산에 따라 근로자들의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한 상황에 이르게 됐다. 특히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사용자 개념(槪念)을 동일하게 정의(定義)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를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했다.

이러한 견해는 우선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와 근접한 지위에 있는 경우 또는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는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지위에 있는 자도 노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조…(To be continued )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다.

2. 학설과 판례의 입장

1) 학설

학설의 경우는 일찍부터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보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 개념(槪念)이 확대돼야 한다는 점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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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개념(槪念)의 확대

1. 사용자 개념(槪念) 확대의 피료썽

집단적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개념(槪念)의 확대해석 문제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돼 왔다.
반면에 오늘날의 사용주들은 노동관계법상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간접고용·비정규 노동을 확대했고, 이러한 고용형태의 확산에 따라 근로자들의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한 상황에 이르게 됐다. 특히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사용자 개념(槪念)을 동일하게 정의(定義)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를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했다. 가령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 의해 확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3권의 보장질서에 위반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실질적으로 금지하기 위해서는 이 조항이 없더라도 이와 같은 목적론적 해석을 해야 한다고 하거나, 부당노동행위 금지규정상의 사용자는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와 같은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관계 내지 그것에 근접하거나 비슷한 관계를 기반으로 성립되는 집단적 노동관계상 일방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문제된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니라도 이와 근접·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면 사용자로 인정된다는 견해가 모두 그와 같다.

이를 타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들은 노조를 결성하고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려고 해도 실질적인 근로조건 결정권을 가진 간접 고용주가 그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함에 따라 현실적으로는 헌법에 규정된 노동3권조차 보호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집단적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개념(槪念)의 확대는 더욱 절실한 문제였다.

2. 학설과 판례의 입장 ...

집단적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개념(槪念)의 확대

1. 사용자 개념(槪念) 확대의 피료썽

집단적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개념(槪念)의 확대해석 문제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돼 왔다.

이를 타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들은 노조를 결성하고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려고 해도 실질적인 근로조건 결정권을 가진 간접 고용주가 그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함에 따라 현실적으로는 헌법에 규정된 노동3권조차 보호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집단적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개념(槪念)의 확대는 더욱 절실한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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