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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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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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㊄ 淸算金의 供託
청산금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 이에 해당하는 청산금을 채무이행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공탁하여 그 범위내에서 채무를 면할 수 있으며, 이를 공탁한 때에는 채무자 등과 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지체없이 공탁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채무자가 청산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기타의 처분을 한 때에는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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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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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서 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이전등기 및 목적물의 인도는 동시이행의…(drop)



여러자료를 참고로 정리해봤습니다.

③ 所有權의 取得

가등기담보권자가 위와 같은 실행통지와 청산을 거쳐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때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레포트에 많은 참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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㊂ 淸算金請求權者
설정자(채무자) 또는 제3취득자와 후순위권리자가 청산금청구권자이다. 그밖에 담보가등기 후에 성립한 대항력있는 인차권자도 청산금의 범위내에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따
㊃ 淸算金의 支給時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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