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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의(퀵서비스) 산재保險(보험) 의 적용여부에 관한 논의와 외국의 事例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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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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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의(퀵서비스)산재保險(보험) 의적용여부에관한논의와외국의事例및시사점

설명
특수고용직의(퀵서비스) 산재보험의 적용여부에 관한 논의와 외국의 사례 및 시사점에 대한 글이며,구제 가능한 수단 및 해결 방안 / 논의 등에 관한 글입니다.
이호근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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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의(퀵서비스) 산재保險(보험) 의 적용여부에 관한 논의와 외국의 事例 및 시사점에 대한 글이며,구제 가능한 수단 및 해결 measure(방안) / 논의 등에 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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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의(퀵서비스) 산재保險(보험) 의 적용여부에 관한 논의와 외국의 事例 및 시사점

● 노동부 우리는 못 받아요
1. 문제의 제기
2.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입장
3. 구제 가능한 수단 및 해결 대책 / 논의
4. 결론

●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槪念)
1. 의의
2. 직업의 종류를 불문
3.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4.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
5. 근로자성 인definition 외외 결과주의적 접근에 의한 사회insurance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2) 실태과 쟁점

정부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규모를 전체 임금근로자 1500만명의 5% 안팎인 71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insurance모집인이 20만명으로 가장 많고, 학습지 교사 10만명, 레미콘 지입차주 2만명 등이다.특수고용직의(퀵서비스)산재보험의적용여부에관한논의와외국의사례및시사점 , 특수고용직의(퀵서비스) 산재보험의 적용여부에 관한 논의와 외국의 사례 및 시사점법학행정레포트 ,
레포트/법학행정
다.
노사정위원회는 2004년 9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지난해까지 2년 동안 논의했지만 노사간 이견만 확인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 외국의 instance(사례) 및 시사점
1. 국제 노동기구 ILO 논의 실태
2. 프랑스 instance(사례)
3. 독일 instance(사례)
4. 시사점


명insurance회사의 외무원, 전력회사의 위탁수금원, 골프장 캐디, 학습지 상담교사, 유흥업소 접대부, 학원강사 등 이른바 ‘특수고용근로자’(노동부 용어로는 비정형근로자)의 경우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판례는 이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하였고, 따라서 보수의 지급, 해고제한법리의 적용, 산재보상 등에 있어서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적절한 법적 조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기에 대리운전기사(8만명 추정), 퀵서비스 배달원, 자동차 판매원, 요쿠르트 배달원, 애니메이션 작가 등의 종사자들까지 포함할 경우 100만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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